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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전기(2025년 2월)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(교원자격 무시험검정) 신청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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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전기(2025년 2월)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(교원자격 무시험검정)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
⇒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(확인방법: EDWARD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무시험검정 → 교직자가진단)
2. 신청기간: 2024. 12. 9.(월) 10:00 ~ 27.(금) 12:00
3. 제출서류(교직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으로만 1부 제출)
가. 교원자격증 신청서,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(EDWARD시스템 → 학사행정→ 교직→무시험검정→무시험검정신청→신청서 출력→본인 서명 후 제출
나.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
(상세 내용 붙임 참고)
※ 성범죄경력조회는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교무처에서 경찰서로 일괄 범죄경력조회
다. 보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 신청자는 간호사면허증, 영양사면허증 자격 취득 후 사본 제출(원본 대조필)
라. 초등학교 준교사(유치원, 사서, 양호, 실기교사 제외)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: 교원자격증 원본(확인 후 반환)과 사본 1부
마. 사범대학 편입학자는 적전대학 성적표 1부
4. 제출처: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
5. 교직과정 이수 요건
가.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합격
-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1회 이상
-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 이상
나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: 2회 이상
다. 성인지교육 2회 이상(해당자에 한함): 개인별 기준 교직내역에서 확인
라.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관련 과목 이수
(※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)
마. 성적 기준
1)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: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
2) 2009~2012학년도 입학자: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
3)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: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,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
6. 기타 안내사항
가. 기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(졸업연기로 자격증 미취득한 자)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
나. 졸업연기예정자, 졸업학점 미달 등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제출 대상 아님
다. 교직이수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[교무교직팀으로 교직이수포기원
제출(교직홈페이지-게시판-자료실-교직이수포기원 탑재)]
라. 졸업학점을 모두 채웠으나 교원자격취득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
졸업연기 신청 후 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
마. 교원자격증은 졸업일[2025. 2. 18.(화)]에 소속대학 행정팀에서 수령할 수 있음
붙임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안내 사항 1부
제출서류 중 "다.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"에 아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
: "유아교육법’ 제22조의2 및 ‘초․중등교육법’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
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이 증명되어야 함"
2024. 12.
교 무 처 장